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가단32038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고 한다)는 2003.경 한화증권의 직원인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보험기간을 2003. 9. 11.부터 2004. 9. 10.로, 보험가입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한화증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화증권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화증권의 B지점에 근무하면서 1종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C, D 관련하여 2003. 10.경부터 2003. 11.경까지 선물옵션 투자상담 및 매매행위를 하면서 일임매매약정으로 짧은 기간동안 과도한 매매를 함으로써 C에게 49,985,265원, D에게 169,396,001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한화증권은 고객과의 과실상계 등 합의를 거쳐 C에게 34,989,685원, D에게 104,179,116원을 각 합의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D과 관련하여서는 71,990,424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D의 잔고확인 요청을 받자 원고는 D에게 마치 126,540,000원의 계좌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잔고확인서를 송부해 주고 수익금조로 26,54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추가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매매함으로써 추가 손실을 초래하였다
(최종손실금은 위 169,396,001원). 라.
피고는 2005. 3. 11.경 한화증권에 위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0384호로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2007. 10. 24.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12. 31. 한화증권을 퇴사하였고, 한화증권은 위 합의보상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