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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50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 거주중이었던 2008. 1.경 피고의 B지점 직원 C을 통해 ‘봉쥬르그레이트 이머징 주식’ 펀드에 30,000,000원 어치 가입하였다.

그런데 위 펀드는 그 후 계속 하락하여 원고는 결국 이를 해약하였고, 위 투자로 인하여 총 31,186,393원(= 원금 7,095,426원 4년간 이자 24,090,967원)의 손실을 입었다.

위 가입 당시, 그리고 그 후 원고가 귀국하여 2008. 2.경 피고 B지점에 들러 관련서류에 서명ㆍ날인할 당시, 피고 직원 C은 원고에게 위 상품의 투자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른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직원 C이 원고에게 위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및 그 후에 위 상품의 위험성, 안전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투자 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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