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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8 2012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송이입찰권 문제로 인해 피해자 C(50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7. 20:3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다방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후 E다방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2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위 E다방 안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범죄신고처리부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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