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06:54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의 자유게시판에,『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셨더니 엉뚱하게 E가 가서 침 뱉고 오줌까지 갈기고 왔다. 보기보다 엄청 음흉하고 못된 놈이다! ㆍㆍㆍ(중략)ㆍㆍㆍ F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E가 난데없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한몫 챙긴 포철을 F 것으로 만들었나 또 E가 돌연히 나타나 교수 자리 차지하고서는 갑자기 석학 행세 하도록 만들어준 G를 F 일가 재산으로 만들었나 ㆍㆍㆍ(중략)ㆍㆍㆍ E는 유신의 과실 단물을 일반국민들보다 천배 만배나 더 흠씬 빨아먹고 취해 있지 않나 ㆍㆍㆍ(중략)ㆍㆍㆍ 선동을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정신없이 지껄이면 된다는 좌파 전형의 그대로잖어 』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1. 통신사실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ㆍ일반 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100만 원 ~ 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E 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