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D공사(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공사’라고만 한다)는 제주시 E, 서귀포시 F 등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공사의 G생산본부, H사업본부 및 생산지원본부 등 생산과 마켓팅 분야 사업총괄로서 관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공사의 G생산본부 내에서 프리폼(freeform) 공병의 베이스가 되는 튜브. 가열로 압축공기를 불어넣으면 공병 완성. 및 공병 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병팀의 팀장인 피고인 B과 제병팀 내에서 제병기, 블로워기 등 사출성형기 작업을 하는 공병파트의 파트장인 피고인 C은 각 관리감독자로 사업장 내에서,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 제병생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I(35세)은 피고인 공사의 G생산본부 제병팀 공병파트 C조의 조장으로 공병 생산설비의 운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고인 공사의 사업주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G생산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을 할 때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