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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0.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구 경찰기동대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신학대학교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1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37경 광주 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중증의 가슴 및 배 손상에 따른 경막하출혈 및 목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택시를 운전하였고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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