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4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 스위트게임( 맞고, 바둑이, 포커)’ 은 이용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시켜 게임을 즐기는 내용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PC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은 뒤 위 PC 방에서 미리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후 보유하고 있던 스위트게임 사이트 아이디에 현금 1원 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이용해 스위트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스위트 맞고 사용 설명서
1. 질의 회신( 스위트 맞고 외 2 종_ 서울 양천 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