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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2노1827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E위원이 아니었으므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실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E위원회의 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입법취지, E위원회 내에 M위원회를 둔 취지, M위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M위원도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E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는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1,0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한국환경공단 E위원회 M위원으로 위촉되어 건설업체들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심의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국환경공단 M위원 업무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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