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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91]

1.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2:2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99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06:25 경 이천시 이천 대 섭로 1200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에 이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기 이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등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쫓아오자 약 300m를 도주한 다음 같은 날 06:27 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정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57 경까지 위 G 등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고 음주 측정이 되지 않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2016 고단 59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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