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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57 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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