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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4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1,65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8.5%(고정금리), 대출기간 2011. 1. 14.,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8%, 최고 연 21%를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는 위 연체가산금리를 그대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위 연체가산금리에 1%,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 연체가산금리에 2%를 각 추가하여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도록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만기일인 2011. 1. 14.경 위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47,821,657원(= 대출원금 40,000,000원 이자 및 연체 이자 7,821,65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 47,821,657원(= 대출원금 40,000,000원 이자 및 연체 이자 7,821,657원) 및 그 중 원금인 4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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