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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5가단104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94,310원 및 그 중 9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8.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97,000,000원, 대출기간 2014. 10. 22.까지 24개월, 대출이율 10.68%,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하는 전세입주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에게 97,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대출만기일인 2014. 10. 22.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97,000,000원, 이자 794,310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7,794,31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실제로는 B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B의 내부관계는 별론, 피고와 B 사이에 채무자 명의대여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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