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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261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10.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대구가정법원에서 2020. 10.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13. 1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OO다방으로 찾아가 약 1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20: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구나 다 오는 다방인데 왜 나는 오면 안 되냐,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 올 때까지 나도 안 나간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후 위 다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신고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0.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 다 오는 다방인데 나 못 간다, 신고해라 경찰이 올 때까지 있을게”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나는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전혀 모르겠고, 다방에서 화투를 친다”라고 수회 말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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