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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6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7』

1. 피고인은 2018. 6. 10. 20:45경 광명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른 남자(E)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보지, 화냥 년, 동네 창녀, 다리 벌린 년, 더러운 년, 피바다를 만들겠다, 사시미로 찌르겠다”, 주점 손님인 E에게 “사이비 기자, 나이 든 여자 몸을 탐하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잔과 술병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술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손님이 있는 가운데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29』

2.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8.경부터 2018. 1.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광명시 B, 1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18:18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왔으니까 신고해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CD 첨부) [2018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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