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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6』 피고인은 2015. 1. 17.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55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35』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 선적인 F(4.99톤,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암컷 대게 포획의 점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이나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03:07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서 혼자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4:0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주문진 동방 약 6해리 해상에 이르러 어망 15닥을 이용하여 암컷 대게 132kg (약 1,200마리)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불법어획물 보관의 점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09:20경 위 주문진항에 입항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암컷 대게 33kg (약 300마리)를 스티로폼 재질의 아이스박스 3개에 나누어 담아 부두에 보관하고, 나머지 암컷 대게 99kg (약 900마리)는 고무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F의 갑판에 보관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하조대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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