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도군 진도읍 계명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 범퍼부위로 D이 운전하는 E 모닝차량 앞 범퍼부위를 들이 받아 D,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등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