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4세) 소유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 피해자 E(남, 51세)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 피해자 G(여, 52세) 소유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 피해자 I(남, 49세) 소유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위로 순차적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H 카니발 승용차가 밀려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소유 지중화 변압기를 들이받게 하여 합계 60,621,599원 상당(D 볼보 승용차 수리비 1,500만 원, H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2,600만 원, J SM5 승용차 수리비 600만 원, F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2,329,688원, 변압기 수리비 11,291,911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2차사고 위험 및 통행에 상당한 방해를 주었음에도 사고차량을 이동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소유인 지중화 변압기를 충격하여 수리비 11,291,911원 상당이 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