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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19 2013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5:5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에 있는 진도터널 해남방향 500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진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에 이상이 생긴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엘란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자동차의 오른쪽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 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도터널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D, F, H, G)

1. E 수리불능확인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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