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6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QL125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B QL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