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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6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QL125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B QL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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