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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160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1. 1. 17.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3. 흡수합병으로 상호가 변경된 원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 참가인은 2012. 12. 1.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는 F-3팀의 지점장을 맡게 되었다.

원고는 2013. 4. 19. 영업지점장들에게, Courtesy Call(영업직원이 고객관리나 제품안내 등 영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전문가를 방문하는 활동, 이하 ‘영업활동’이라 한다) 비용을 1인당 1회 3만 원, 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팀 인원 대비 총액이 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였고, 2013. 8.경 같은 내용으로 영업활동 비용의 사용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영업활동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영업지점장들에게 시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맡고 있는 F-3팀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10월을 제외하고는 팀 내 인원 대비 월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 비용을 사용하였고, 참가인은 2013. 10. 8. 소속 영업팀원들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을 한도로 정한 이 사건 영업활동 가이드라인이 무제한으로 변경되었으니 편하게 사용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특정 운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 운전업체의 대리운전 이하 '회사 대리운전'이라 한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F-3팀 소속 영업직원 D는 2013. 12. 2.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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