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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32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신탁자, 피고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데,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D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C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C이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아닌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위 규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고의 별다른 주장ㆍ입증도 없고, 이에 해당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다. 결국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C 역시 피고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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