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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누815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 12행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로, 제13행의 “506,000,00”을 “506,000,000”으로, 제3쪽 밑에서 제2, 3행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제10쪽 이하의 관계 법령 부분을 별지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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