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가 가능한 이용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위 이용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위 이용소를 찾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 실로 안내하고 E이 불특정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위 이용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대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이용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7. 18.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