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남, 36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너 내 친구 맞지 친구가 돈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라고 얘기하거나 화가난 말투 등으로 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경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9,807,85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9,916,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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