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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7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759』 피고인들은 (주)E 공동대표로서 F로부터 그의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G을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부지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20.경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 대표 K에게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임야 19,266㎡ 중 5,914㎡를 매매대금 1,252,3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약 4개월 예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하여 위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F 소유 임야의 실제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8. 2.경 대한지적공사 임직원인 L에게 뇌물 4,000만원을 교부하면서 부족한 토지면적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위 L은 국유지등을 포함하여 실제와 다른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상 임야에 국유지 등 F 소유 외의 임야 590㎡(시가 153,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 K에게 알리지 않고 숨긴 채 토목공사가 완료된 때인 2009. 8. 20.경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87,000,000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26』 피고인 A은 F로부터 F 등이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M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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