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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213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개하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위한 공사를 함에 있어 개발행위를 완료하는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2008년경 C에게 대구 달성군 D 일대 ‘E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2억 5천만 원에 도급하였는바, C이 추가 공사비 1억 원을 요구하자 그 중 5천만 원을 원고가 C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약속에 따라 빌린 돈 등으로 C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신 부담한 공사대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소개로 F으로부터 F이 G, H로부터 매수한 대구 달성군 I 등 4필지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임야에는 분묘 5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분묘들의 이장비용은 매도인인 F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매 계약금을 받은 이후 F이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로부터 위 임야의 토목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원고가 이장비용 2,700만 원을 부담하여 분묘를 이장하였다.

피고는 토목공사 완료 후 원고에게 이장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위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2011.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장비용 2,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대구 달성군 I, J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소유자인 G 및 전매자인 F 등과의 갈등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우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원고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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