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F는 피고인 B과 함께 공장 용지 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대행하여 주는 부동산 개발 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청에서 2012. 4. 12.까지 I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4,700만원 선고, 확정)과 공모하여, F가 화성시 K 임야 및 화성시 L 등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화성시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J은 2012. 5. 21.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A가 화성시청 윗선 공무원들을 책임질 것이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2. 7. 24.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F로부터 2,700만 원을, 2012. 7. 31.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J 및 B과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2. 7. 24.경 ‘O’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2,700만 원 중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7. 31.경 ‘O’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2,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J에 대한 2013고합503호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