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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1.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원 입구에서, E로부터 10만원을 지급 받고 위 E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우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10:35 경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07g 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 팩 및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 물을 포함한 총 용량은 각 0.1ml 및 0.2ml 임 )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지 사본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 공 범 E 관련 서류 첨부, 압수 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1 회용 주사기 자국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 기지국 위치 확인, 본건 관련 E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준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받고 이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구미시 C에 있는 D 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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