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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6가합103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소유인 분할 전 평택시 F 답 1045㎡ 및 분할 전 G 답 1223㎡ 중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용지 해당 부분에 대한 분할절차가 진행되어 ① 2002. 10. 17. 분할 전 G 토지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2, 4항 기재 각 토지로, ② 2003. 12. 3. 분할 전 F 토지가 순번 제1, 3항 기재 각 토지로 되었다

(그 중 순번 제2, 4항 기재 각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부분이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고 한다). 나.

공인중개사인 H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물로 나오자 아들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투자가치가 있으니 매수해 두라고 권유하였다.

혼자 매수대금을 부담할 여유가 없었던 망인은 친구로서 사채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공동매수를 제안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매매대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H의 중개하에 2003. 10. 15.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695㎡(512.7평, 당시에는 아직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에 해당한다)를 7억 6,800만원 망인측은 원고에게 공동매수를 제안할 당시 땅값을 부풀려 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측의 부탁에 따라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선행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가감되는 면적은 계약시 단가에 의거 정산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과 H(이하 ‘망인측’이라 한다)에게 자신 몫에 해당하는 선행 매매계약 매매대금 3억 8,400만원 7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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