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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1282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1980.2...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포천군 B에 거주하던 망 C(C, 이하 ‘사정명의인 C’라 한다)는 1914년에 분할 전 경기도 포천군 D 전 1,227평, E 전 272평, F 전 1,993평을 각 사정받았다.

나. 위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구 등기부 및 토지대장은 6ㆍ25전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① 위 D 전 1,227평은 1961. 12. 1. 사정 당시와 동일한 지번 및 면적으로, ② 위 E 전 272평은 1963. 12. 30. G 전 223평, H 전 31평, I 전 3평, J 전 15평으로, ③ 위 F 전 1,993평은 1963. 12. 30 K 전 1,669평, L 전 98평, M 전 22평, N 전 84평, O 전 74평, P 전 46평으로 각 지적이 복구되었다.

그러나 위 지적복구에 앞서 1960년에 작성된 지적복구원도(을 제5호증)에는 ① 위 D 전 1,227평이 Q 내지 R 토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 중 S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② 위 H 및 J 토지와 ③ 위 L, M, N, O 토지 역시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P 토지는 도로로 표시된 위 L 토지 등에 연접해 있는 비탈진 토지였다.

다. 분할 전 D 전 1,227평은 1961. 12. 29. Q 내지 R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들 중 S 전 354평은 1967. 9. 13.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이하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의 기재는 생략한다). 라.

분할 전 E 전 272평에서 분할되어 지적복구된 위 H 전 31평 및 J 전 15평은 모두 제1토지와 같은 날인 1967. 9. 13.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이하 ‘제2, 4토지’라 한다), 분할 전 F 전 1,993평에서 분할되어 지적복구된 위 L 전 98평, M 전 22평, N 전 84평, O 전 74평, P 전 46평 역시 제1토지와 같은 날인 1967. 9. 13.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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