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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1 2019가합111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분할 전 평택시 F 답 1,045㎡ 및 분할 전 G 답 1,223㎡에 대한 분할절차가 진행되어 ① 2002. 10. 17. 분할 전 G 토지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로, ② 2003. 12. 3. 분할 전 F 토지가 같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친구로서 사채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매수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와 망인은 매매대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2003. 10.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을 7억 6,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망인에게 2003. 10. 15.부터 2004. 7. 2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3억 8,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E은 망인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03. 12.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앞으로 각 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2004. 1. 8. 망인과 E 사이의 2003. 12. 31.자 매매계약(이하 ‘후행 매매계약‘이라 하고, 선행 매매계약과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2015. 9.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6. 8. 4. 사망하였고,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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