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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정4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7:0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나이도 어린 게 여기 전세 냈냐,

딸 같은 게 어 따 대고 지랄하냐,

미친년 이네, 아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 주인,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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