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정4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7:0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나이도 어린 게 여기 전세 냈냐,
딸 같은 게 어 따 대고 지랄하냐,
미친년 이네, 아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 주인,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