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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14 2020누1156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C( 이하 ‘B’, ‘C’ 이라고만 한다) 과 함께, 제천시 D, E, F 및 G, H, I, J 일대 합계 32,245㎡ 의 토지( 이하 원고의 신청 지인 위 H, I 토지 중 10,699㎡ 부분을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8. 6.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이하 원고의 사업 부분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 2019. 3. 13.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이하 원고의 신청을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신청 지는 2020 제천시 도시 기본계획의 공원 녹지 체계 구상도에서 산림자원의 보전가치가 높아 K과 L을 연결하는 녹지 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35 제천시 도시 기본계획( 안) 의 공간구조 구상도에서도 K과 M을 연결하는 녹지 생태 축에 재 포함되므로, 개발보다는 녹지자원으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제천시 도시 기본계획과 불 부합됨. - 이 사건 신청 지( 진 출입로 계획 부지 포함) 와 연접한 산림은 임상이 양호한 수목이 식재되어 환경부의 국토성 환경평가 1 등급 지역이며, 생태 자연도 2 등급 지역으로 우수한 경관과 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가 예상되며, 우수한 자연 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녹지 축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며,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8 조동법 시행령 제 56조에 부합되지 않음. -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류지역 계곡 부에 대한 우수처리계획, 피해방지 계획, 홍수 대비계획 등이 미비하며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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