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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원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의 합계액이다.

으로 큰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 F와 이미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1996년 및 2004년의 것으로서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확정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

기보다는 차용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주유소영업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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