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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4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66,313,824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9명의 근로자들(9명 체불임금 합계 47,660,800원 중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합계 37,991,837원) 및 사기범죄(피해금 2,800만 원)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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