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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노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1975.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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