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는 2018. 10. 6. 09:39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동 E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F 모닝승용차의 왼쪽 앞문쪽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운전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비 중 합계 185,283원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사고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을 한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진행방향 전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80%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