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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14313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325,455원 및 그 중 448,149,042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42,176,41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70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도시애(이하 ‘도시애‘라 한다)가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나, 위 두 회사는 2013. 8.경 피고가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도시애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되, 위 각 기간 동안 각 회사가 계약한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분양수수료 중 50만 원씩을 상대방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도시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9. 1.부터 2013. 11. 30.까지 발생한 수수료 169,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도시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 서로 지급할 수수료를 상계하여 피고가 도시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5, 14, 16호증의 각 기재, 원피고 대표이사의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 일체를 하도급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분양수입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입금 5,253,000,000원에서 영업팀 인건비 3,286,300,000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도시애에게 지급할 수수료 110,000,000원, 기획팀 인건비 및 경비 737,278,30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50%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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