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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5 2013가단72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1,80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피고 C는 5,193,75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김포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2006년경부터 다음과 같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16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19명으로 두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선출하는 동별대표는 1명으로 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결방법) ① 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4조(포상) ③ 관리주체의 직원이 관리업무의 제안이나 개선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 등으로 절감한 관리비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 또는 입주민이 공용부분 보수공사 등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표준품셈에서 책정된 노무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8. 4. 12. ‘④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의 직원이 당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외부 발주 공용부분 보수공사 등에 참여하거나 입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정부 표준품셈에서 산출된 노무비(수고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제77조(규약의 개정)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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