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모텔 508호에 달방 손님으로 투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4. 18:00경 위 E 모텔 508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1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G건물 5층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부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부품 판매대금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1: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본체 판매대금으로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11:1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모니터를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모니터 판매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