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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8고정45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모텔에 손님이고, 피해자는 B모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나무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부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나무케이스를 손괴하여 컴퓨터를 뺀 다음 컴퓨터 케이스를 분리,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예약앱을 통하여 모텔을 예약하고 이용한 점, 피고인이 모텔을 이용한 이후에도 해당 객실을 이용한 다른 손님들이 존재하고, 다른 손님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컴퓨터가 위치한 책상 뒷면을 파손해야만 컴퓨터 본체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일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분해하여 내부 부품을 절취하였다면 컴퓨터 본체 내부를 비롯한 여러 위치에서 다수의 지문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처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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