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2012. 8. 23. 12:25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강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66]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퀵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1-23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