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45,400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뒤 계속하여 그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대한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아 온 D이 위 택시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옆에 정차하고, D과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F(29세)이 피해자 운전의 G 인피니티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인피니티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차량에 수리비 939,295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