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우림맨테크가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606호로 공탁한 공탁금 3,5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탁계약 주식회사 맥스리얼티(다음부터 주식회사를 거시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2009. 6. 24. 주식회사 우림맨테크에게 서울 중구 D상가를 대금 45억 원(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우림맨테크는 2009. 7. 1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D상가를 신탁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맥스리얼티를 2순위 우선수익권 41억 원의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1) 맥스리얼티는 신탁목적물인 D상가를 분양하였는데, 원고 A은 D상가의 점포를 분양대금 5억 1,330만 원에, 원고 B은 5억 4,110만 원에 각 분양받았다. 그러나 그 뒤 맥스리얼티와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 사이에는 분양계약의 해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맥스리얼티는 2009. 7. 14.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 11명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들 등 11명을 질권자로, 근질권설정금액을 총 32억 3,22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맺었다. 그 중 원고들의 근질권설정금액은 원고 A이 5억 1,330만 원, 원고 B이 5억 4,110만 원이다. 우림맨테크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9. 9. 10.자와 2009. 9. 22.자 각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로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2) 맥스리얼티는 2010. 9. 30.경 주식회사 보강플러스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우림맨테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보강플러스는 2011. 5. 6. 위 기재 질권자 11명 중 E의 피담보채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