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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751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월경 케이이엔지 주식회사(다음부터 ‘케이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 임금 107,468,62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 D, E와 함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였다.

원고, C, D, E와 케이이엔지는 2010. 3. 5. 케이이엔지가 원고에게 107,468,620원, C에게 10,486,230원, D에게 25,000,000원, E에게 16,159,070원 합계 159,113,920원을 2010. 3. 1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온 증서 2010년 제2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C, D, E는 2010. 6. 3.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0982호로 케이이엔지가 구미에이테크솔루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집행권원을 위 공정증서로 기재하였다.

[2] 구미에이테크솔루션 주식회사는 케이이엔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5859호로 5억 원을 집행공탁하고, 2011. 8. 13.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수원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으로 진행되어 2011. 11. 14. 각 1순위 임금채권자로 C에게 10,486,230원, D에게 25,000,000원, E에게 16,159,070원을, 각 2순위 가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6,096,802원, 피고 B에게 11,370,121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48,560,617원, G에게 8,516,145원, 원시스템 주식회사에게 48,441,910원, H에게 6,408,478원, 피고 주식회사 씨티씨에게 86,050,656원, I에게 76,309,540원, J에게 27,748,924원, K에게 55,497,847원, 원고에게 2,982,139원, 주식회사 엠앤티전자에게 71,102,1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구미에이테크솔루션 주식회사가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채권자에게는 모두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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