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5278912
주주권확인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G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5. 10.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회사이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2. 11. 5.경 퇴사하였다.

나. 2008. 6. 6.경의 주식 보유 현황 피고 회사는 2008. 6. 6.경 자본금이 1억 원으로 무상증자되면서 발행주식 총수는 2만 주로 되었다.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F이 7,903주, H이 7,017주, 원고들이 1,000주씩, I, J이 40주씩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 다툼이 없다.

다. 2009. 10. 28.자 주식 양도 계약 H은 2009. 10. 28. 피고 F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17주를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었고, 같은 날 피고 F과 원고들도 피고 회사의 주식에 관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라.

2010. 8. 26.의 증자 피고 회사는 2010. 8. 26.경 자본금을 2억 원으로 무상증자하면서 발행주식 총수는 4만 주로 되었다.

마. 2010. 11. 1. 효성ITX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 피고 회사는 2010. 11. 1. 효성ITX 주식회사(다음부터 ‘효성’이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었다.

피고 회사가 효성에게서 3억 원을 출자 받고 그 대가로 효성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200주(8%)를 이전해 주며, 효성에게 동영상 플레이어 등 미디어 솔루션을 납품하면서 10년간 무상유지보수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 F과 H은 효성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680주씩을, 원고들은 효성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68주씩(발행주식 총수의 0.92%)을 각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