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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7 2017가단107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1990. 8. 27.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1.경 경상남도 D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소방경(지휘조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은 그 무렵 같은 현장대응단에서 소방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E과 F는 부부이다.

나. 보험관계 피고 B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B’라 한다)는 2009. 12. 22.경 E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E의 배우자인 F로 하여 G보험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에 따르면, 피고 B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청력단련기 1) 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고 C’이라 한다

)은 의료기기, 음향기기 등 제조판매업자로서 상품명이 H이고 난청 및 이명의 원인인 청각세포의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력단련기(다음부터 ‘이 사건 청력단련기’라 한다

)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청력단련기는 음량을 좌우 각 1db부터 85db까지, 주파수를 좌우 각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각 조절할 수 있는데, 8단계의 주파수는 12,000Hz이다.

3) E은 2016. 3. 26. 무렵 평소 앓고 있던 이명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청력단련기를 구매하여 청력관리사의 지도 아래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1) E은 2017. 1.경 경상남도 D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던 중 이명 때문에 근무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였다.

2 E은 2017. 1. 24.경 같은 부서의 상사인 원고에게 이명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청력단련기를 들어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에게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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