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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12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운영 서버를 두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 C는 이른바 화투패 딜러로서 직접 도박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범인 G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주범인 G도 검거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및 수익,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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