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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5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몰수보전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양형부당) 이 사건 도박 대상이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매출액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인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D는 직원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함에 있어 유사행위에 참가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문 기재 U, T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해왔고, 위 각 예금계좌는 현재 몰수보전처분이 이루어져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몰수대상이 되고, 현재 그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해 적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여 마카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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