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 각 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주범인 J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자들은 주로 고령의 노인들로 88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역시 합계 약 184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및 그 하위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주는 소위 ‘다단계식 투자’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현혹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편취하는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범행에 관여 기간 및 정도가 큰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교육이사, 지점장을 맡아 그 관여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및 지위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